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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14 원처분 의원면직 비위유형 의원면직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215
의원면직 (의원면직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19○○. ○. ○.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방공무원법」제25조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청인의 연령정년에 도달하는 2021. 12. 31.에 당연히 퇴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건 소청심사일 현재 정년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심사에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점,
또한, 본건 면직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급여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의 경제적 이익과 소청인이 기대할 수 있는 명예 등 인격적 이익 등은 간접적·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는 본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본건은 심사청구의 적법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