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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04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15
부적절언행(욕설 등) (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 15:06경 의료과에서 PCR 검사 채취하던 간호사에게 “야, 이 새끼야” 등과 같은 폭언을 행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이후 외부병원 수용자 계호 업무 중 위의 폭언 행사와 관련하여 목격자 진술서를 수용자로부터 제출받았는바, 근무시간에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목적과 관계없이 수용자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교도관직무규칙」 제25조(교정직 교도관의 직무)에 의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엄중‘경고’하니,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처분의 적정성 관련하여 ① 피소청 기관에서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교사 A(신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등 저속한 표현을 행사해 교사 A의 PCR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사적 이익을 위해 관리대상 수용자 E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아 소청인과 교사 A의 감정 대립이 수용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엄중한 수용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지침」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 등의 정도가 주위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