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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1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10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월 경 무인텔 앞 노상 차량 안에서 A에게 “저기(무인텔)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더라, 도대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봐야 한다. 정보관은 이것저것 다 가봐야 하니까 모텔 같은데 그 안에도 봐야한다”라고 발언하였으며, ‘○○. ○월 경 ○○마을 소재 인근에서 A에게 “니가 여자로 보여서 힘들다, A가 예뻐보인다,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 없이 우리끼리 가끔 이렇게 만나보는게 어떻겠냐?”라고 발언하였으며, ’○○. ○. ○. 16:00경 노상에서 A에게 “A 때문에 힘들다, 우울하다, A 때문인 건 알고 있냐?”라고 발언하였으며, ‘○○. ○. ○. 다른 ○○서에 근무 중임에도 A에게 전화하여 “우울증이 심하다, A 때문인 건 알고 있지?”라고 말하고, ○. ○○.과 ○. ○○. 전화로 사적 만남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