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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0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20210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서원 1명을 대상으로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기실시한 재택근무(1일)를 연가로 변경하게 하는 등 갑질 관련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들이 다수 사실로 확인되고,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 등은 비록 피해자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였다고 하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관리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노무사의 자문에서도 소청인의 몇몇 발언은 업무에 대한 질책과 상관없이 모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재택근무도 완료한 이후였음에도 다시 연가로 변경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무리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인정된다.
다만 본 건 기록에 의하면 신고인이 비록 피해자이기는 하나 그의 업무수행이 미숙하여 소청인이 관리자로서 고충이 많았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소청인도 심사 시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업무상 과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바, 피해자가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그간 징계 전력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본 건으로 이미 타 지역으로 전보 조치된 점,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