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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9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예산회계질서 문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10
예산회계질서 문란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3.부터 같은 해 ○. 5.까지 ‘○○○ 운용자 제작사 교육’에 참여하였고, 실제 교육일자 모두 ○○소재 모텔에서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 3. 8. e-사람 근무지 외 출장 정산 숙박비 내역을 교육 1일당 숙박비 5만원으로 허위 입력한 여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며 총 3장의 결제 취소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숙박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500,000원을 숙박 여비로 수령하였고, 지인숙박, 출장 경로상의 숙박 등 정당한 숙박 여비를 제외한 총 29회(1,251,406원)의 숙박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 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며, 소청인에게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출장여비 등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로, 이 사건 원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기강의 확립이나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회복 등과 같은 공익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로「○○○○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상훈 감경 적용 비대상이 된다는 점, ③ 소청인은 ○○○○ 공무원로서 그 누구보다 전인격적인 성품과 청렴도ㆍ도덕성을 갖추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의 비위를 저지른바,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군 장교 및 ○○경찰로 5여 년간 근무하여 출장을 수시로 다녔으며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ㆍ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교육 기간 중 숙박업체 결제를 취소한 영수증(3회)으로 여비정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거서류(허위 영수증)를 첨부하여 여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고의성이 충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출장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에게까지 전파하려 한 정황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