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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4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예산회계질서 문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08
예산회계질서 문란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부 ○○과에 근무(약 9개월)하는 동안 ‘초과근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107회에 걸쳐 초과근무 349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4,961,03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해임 의결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은 적극적이고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당 행위를 한 기간이 9개월여 동안 10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 된 점, 초과근무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4,961,030원인 점을 감안하면 중대한 비위로 판단된다.
또한, 언론 등에서 공무원의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공무원의 초과근무 부당 수령 행위를 근절하고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강화하는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 처분으로 얻는 공익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생활상 불이익 등과 소청인에게 침해되는 불이익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법익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해임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