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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32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208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센터에서 시보근무 시 2021. 00. 00.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주취상태에서 〇〇시 〇〇 〇〇로 〇〇에 있는 〇〇〇사거리 앞 도로에서 〇〇〇 〇구 〇〇로 〇〇에 있는 〇〇공고 앞 도로까지 약 950m 구간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2021. 00. 00.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시보 근무 중인 소청인의 이런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소방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며,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사전검증하기 위한 시보운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시보임용기간 동안의 근무태도, 공직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정규임용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직권면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징계여부, 교육훈련성적, 근무성적 및 평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이 000.0점으로 만점의 6할 이상인 점,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소청인의 근무태도, 공직관,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에 대하여 소청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정규임용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직권면직 사유인 음주운전 이외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취소’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