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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68 원처분 당연퇴직 비위유형 절도사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127
절도사기 (당연퇴직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소청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진행중인 ○○ 소재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면 평당 5~10만원에 구입한 임야를 40~50만원에 매도할 수 있다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 4명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중요사항인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부실채권매입에 지출할 생각임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원의 투자금을 ㈜○○개발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20○○. ○. ○.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 ○. ○.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선고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1호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여 2021. 00. 00.자 당연퇴직 인사발령(2021. 00. 00.)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 선고에 따라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호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20○○. ○. ○.자 피소청인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처분이 아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통지에 불과한 바 본건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