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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3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27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비인격적 대우 등 부당행위
생활치료센터 근무 시 20분 전 교대하러 온 소속 팀원에게 “나는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왜 늦게 교대하러 오냐, 너희들 반항하냐, 12시에 밥 나오면 바로 교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니가” 등 언성을 높이며 질책한 것을 비롯, 총 4회에 걸쳐 소속 팀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2021. 00월 초과근무 일정 등록을 하면서 집회 현장출동 시 ‘시간외근무’로 입력해야함에도 초과근무 시스템상 ‘시간외근무’로 입력해야 할 44시간(7회)을 ‘자원근무’로 입력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총 71,550원(6시간)을 부당수령하였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행위는「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타유형>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인사를 하여도 무시하고 말을 걸어도 응답이 없는 행위 등 ‘갑질’판단기준 개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수차례 갑질 금지 관련 교육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한 점,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의무를 위반한 점 등 본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초과근무는 실수로 입력한 것이라고 했지만, 초과근무 시스템상 버튼색이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실수가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을 더 받을 의도로 보여 소청인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