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60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27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00:00경 ○○식당에서 소주 1/3잔을 채워 10잔을 마신 뒤, 00: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주취상태에서 공영주차장 주변에 주차한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해 유턴하던 중 뒤따라 진행해오던 차량이 추돌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결과, 〇〇경찰서는 대검찰청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 질의회신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음주수치를 재산정(감산)없이 적용하여 〇〇검찰청 〇〇지청으로 송치하였고, 〇〇검찰청 〇〇지청은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로 인정한 구약식 처분(벌금 600만원) 결과를 근거로 소청인이 음주측정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위드마크 적용 시 면허정지 수치가 될 개연성이 있는 점도 고려하여 원처분 의결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소청인이 구약식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2021. 00. 00.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은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47%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 처분을 하였으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사적모임을 갖고 음주를 한 점, 수차례 음주운전 예방을 강조하는 지시가 하달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