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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6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정직1월 결정일자 20220125
음주운전 (정직2월 → 정직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8. 31. 21:18경 서울 ○○구 ○○로 77 앞 도로에서 ○○로 144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중점관리대상 비위로서 수시로 교육과 지시사항으로 하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전혀 없고 본건 비위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교통사고는 유발하였으나 소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로부터 인ㆍ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처분된 점, 지난 3년 5개월간 근무해 오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공적을 인정받아 ○○도지사 및 소방서장 표창의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은 최초 음주운전이었고 운전한 거리가 약 700m로 비교적 짧았으며 또한, 대리운전을 2회에 걸쳐 호출한 기록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바,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소청인은 음주단속 비위 사실을 즉시 소속 부서장 등에게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정직1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