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85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25
직무태만(일반)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〇.〇.〇.부터 202〇.〇.〇.까지 18개월 동안 평소 알고 지냈던 A(민간인)에게 일반통상우편물 총 111,300통(일 300통x371일), 소포・EMS 등 기록우편물 25,687통 배달을 임의로 위탁하여 〇〇〇〇〇〇청 〇〇징계위원회로부터 202〇.〇.〇.자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대리 배달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〇.〇.〇.부터 같은 해 〇.〇.까지 A에게 일반통상 우편물 400여 통(일 100통 x 4일), 기록우편물 40여 통의 배달을 위탁하는 등 개선의 여지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집배원 본연의 업무에 태만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①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우편물 배달을 민간인에게 부당하게 위탁한 비위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비위는 동일 유형의 비위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 비위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 발생하였고, 우편물 분실 등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비위 행위에 따른 책임이 작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징계양정 기준 관련하여, 소청인은 감찰 문답 당시 대리 배달 금지 관련한 교육을 책임직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비위는 단순 경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제2조 제1항 관련)에 따라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이고, 소청인의 비위가 재발한 사정 및 소청인이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A에게 당부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우편물 배달을 민간인에게 위탁한 행위는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인 점, ⑤ 소청인이 A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편물 배달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이미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