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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0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정직3월 결정일자 20220125
성희롱 (해임 → 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20××. ×. ×. 회식 중 남성 직원 ○○을 가리키며 미혼 여성직원 ◇◇에게 “ ○○이 쫄티를 입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여자들이 남자한테 관심이 없고, 남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미혼여성직원)은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서 완전체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와 비교하면 언페어(unfair)하다”고 하여 미혼인 여성 직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환송회 후 직원들과 영업 중단 상태에 있던 노래방을 방문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고, 소청인은 공개적으로 직원 개인을 부정 평가하고,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직원에게 반말, 차별대우를 하는 등 갑질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되어 절차 진행 중, 소청인의 배우자가 민원실을 방문,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각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감사과정에서 감사관이 소청인에게 직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수차례 당부하였음에도 배우자가 2차 가해 발언 및 권한 외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내용이 확인되고 이러한 발언은 소청인과의 교감 없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서 중징계 상당의 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은 당초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경징계 요구되었던 사안으로서 배우자의 2차 가해가 없었더라면 배제 징계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 점,
소청인의 언어적 성희롱 비위가 인정되나 직접적인 신체접촉 등이 없는 것으로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언어적 성희롱 비위 중 ‘◇◇(미혼여성직원)은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나는 완전체라 행복 발언’ 부분은 유사한 처지의 평균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지에 대하여 단정하기는 어려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외 갑질 행위 및 부적절 언행 비위가 인정되나, 소청인이 과도하게 성과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부적절한 행태가 나타난 면이 있으며 비위행위로 소청인이 사적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코로나 시기 노래방 방문 관련 비위는 소청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참고인 ▽▽의 강권으로 참석한 것으로서 비위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가 배제 징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건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