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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0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20120
지시명령위반(음주)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코로나19 시국인 2021. 00. 00.(일) 당시 A가 구조대 차고에 준비한 주류가 포함된 직장 내 회식자리에 소청인 포함 17명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이러한 혐의사실이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어 전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및 소청인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근무태세를 갖추는 등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고,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모임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소청인을 포함한 17명이 주류가 포함된 회식을 실시한 행위는 엄히 문책하여야 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건 관련 소방본부 조사 시부터 성실한 자세를 보인 점, 향후 조직에 기여할 기회의 부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경’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