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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9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20
지시명령위반(일반)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코로나19 시국인 2021년 00월 당직책임관으로서 A가 차고에 준비한 주류가 포함된 직장 내 회식자리에 소청인 포함 17명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이러한 혐의사실이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어 전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및 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다수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식 당시 주류가 반입된 사실이 있고 전체 참석자에게 주류를 따라주는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본건 감찰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주류가 반입된 사실과 직원 음주 여부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모임 등을 최소화 또는 연기하고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소청인을 포함한 17명이 주류가 포함된 회식에 참여하면서도 규정 위반을 깨닫지 못하고 음주 출동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당직책임자의 직무를 태만히 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