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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3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20
부적절언행(욕설 등)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서 “너는 검버섯, 기미, 주근깨가 많다”라고 외모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너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그게 더 낫다”라고 재차 외모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전출한 A02에게 전화 통화로 “개새끼, 씨발새끼, 왜 일 안하고 도망을 다녔어, 당신 때문에 훈련 말아먹었다”고 욕설 폭언을 하였으며, A02에게 “옷 벗겨버릴 거야, 개새끼야, 좆같애?, 그럼찔러, 내 앞에 나타나면 형사고발까지 해서, 옷 벗겨버릴 거야, 나이처먹음 다야, 개소리 하지마, 당신이 인생 그 따위로 사냐, 불만있음 똑바로 하던가!, 더 겁나게 해줘요?, 당신 고발합니다, 너희 잉여새끼들은, 자제하긴 개뿔” 등 카카오톡 메시지 이용 협박 및 욕설 폭언을 하였으며,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좀 달라는 A01의 부탁을 받고 과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A01의 명치 앞 10㎝까지 칼끝으로 위협하며 전달하였고, “당직 중 안전을 위해서 승진공부를 하지 말아라”라는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총15건), “어선을 박아버리자”, “연안구조정 고장나면 항해가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이 들리게 혼자말로 “지랄을 하네, 지랄을”라고 수시로 욕설 발언을 하였으며, 수시로 창 밖으로 가래침을 뱉은 위신실추 행위를 하였고, 소청인의 가래침 종이컵을 치우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치울 수 밖에 없는 등 주변 동료에게 피해를 준 비위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