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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4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결정유형 결정일자 20220118
음주운전사고 (정직1월 → 감봉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21.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구 ○○천 소재 편도 1차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동 방면에서 ○○교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는 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A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대상자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것이며, 이 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결정(벌금 70만원)을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22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등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상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 등에서는 위험성 측면에서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판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중한 측면이 있는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동료 경찰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감봉1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