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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3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업무처리소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18
업무처리소홀(일반)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청인은 OO경찰서 방범순찰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 대원들의 근무개선·고충·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형식적으로 부대 활력 회의를 개최, ㉡ 소대장·부소대장들이 당직근무시 취침하거나 순찰을 결략하는 등의 근무소홀 행위와 의무경찰 대원들로 하여금 근무일지를 작성케 하는 행정업무 전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근무양태, 근무경력,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부적절한 언행, 부당 지시 등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주로‘정직-감봉’, 직무태만, 근무결략 등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주로‘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왔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