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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3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민원.진정 야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18
민원.진정 야기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첫째, 소청인은 출장 근무하던 중 점심식사 후 남긴 잔반 등을 화장실에 방치하여 건물주와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하였고, 둘째, 소청인은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6급 B가 전화 통화 중 본인을 험담하는 말을 들었다며 거칠게 항의하였고, 서장은 근거 없이 모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의하라고 소청인에게 지시하였으나, 이에 소청인은 서장이 본인을 폭언 및 폭행하였다며 112에 전화를 하였고, 녹음을 했으니 서장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서장실 문을 박차고 나간 사실이 있다. 셋째, 소청인은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보장해야 함에도 과세예고 통지서 발송 후 1주일 정도 지난 후 80여 건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담당과장 및 팀장은 구두 및 메일로 즉시 결정취소할 것과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안내문을 보낼 것을 몇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까지 56건에 대해서만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참고인들은 소청인이 언성이 높아진 상태로 건물주에게 나가라고 했고 건물주의 신체를 만지면서 내보내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건물주가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소청인이 잠시만 시간을 냈더라면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옆자리의 해당 직원은 당시 험담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도 심사 시에 출석하여 험담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B에게 사과했다고 진술한 점, 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청인 스스로도 문답서에서 업무를 정확히 잘 몰라서 잘못 처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 건의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하였으므로 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