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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2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18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서 방범순찰대 3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 당직근무시 행정반 내에서 취침 및 취약지 순찰을 결략하고, OO청 경력운용을 임의조정하고, 근무일지, 업무분장표 작성 등 지휘요원이 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경들에게 전가, ㉡ 당직근무임에도 관내 OO파출소 지원근무자의 물품을 받아온다는 핑계로 일부 대원과 부대를 벗어나 음주 후 다음날 복귀, ㉢ 노터치 타임시간에 본인의 옷이 없어졌다며 대원들로 하여금 1시간가량 옷을 찾도록 시키고, 대원들에게 “야, 이새끼야, 미친년아” 등 욕설하고, 비번 날 음주 후 부대를 방문하여 대원들에게 욕설하고 괴롭힘, ㉣ 3소대 대원들에게 부대 내 비리를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신고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근무양태, 근무경력,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부적절한 언행, 부당 지시 등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주로‘정직-감봉’, 직무태만, 근무결략 등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주로‘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왔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비난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일반의 신뢰를 상실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