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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71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118
기타불이익처분 (부작위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우편물 배달 중 사고를 당하여 201○.○.○. 공무상 요양 승인[승인 상병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 상병명 : 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제4-5), ②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제5-천추1), ③ 인대 장애, 발목 및 발(좌측)]을 받아 201○.○.○.부터 201○. ○.○.까지 공무상 병가(161일)를 사용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201○.○.○.부터 같은 해 ○.○.까지 일반 병가(60일) 및 연가(36일), 201○.○.○.부터 202○.○.○.까지 일반 질병 휴직(2년 기간)을 사용한 후 202○. ○.○. 의원면직을 하였다.
의원면직 후, 소청인은 201○.○.○.자로 불승인된 상병들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에서 202○.○.○. 승소(확정일 : 202○.○.○.)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02○. ○.○. 소청인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 일부 승인 결정(일부 승인 상병명 : 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제4-5), ②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제5-천추1), 31일, 기간 : 201○.○.○.~ 201○.○.○.)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청구 내용 중 의원면직 무효확인 청구 관련하여, 소청인은 ○○우체국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실수로 소청인에게 공무상 질병 휴직을 해주었어야 함에도 일반 질병 휴직을 설정하였고, 위 일반 질병 휴직 기간 만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소청인은 202○.○.○.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해 ○.○.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 ○.○.자로 의원면직이 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담당 공무원의 과오로 인해 직권으로 휴직 유형이 잘못 설정되어 1년 더 휴직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휴직 기간 만료로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의원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202○.○.○.자 ○○○○처 질의 회신에 따르면, 소청인의 경우에는 일반 질병 휴직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 휴직을 직권으로 해주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정황을 볼 때 관련 업무담당자의 미흡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우체국에서 작성한 202○.○.○.자 ’의원면직 경과보고서‘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직권면직 및 의원면직 제도의 차이, 법률상 효과(특히, 직권면직과 다르게 의원면직 시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를 설명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공문의 작성 시점이 의원면직 이전 시점인 202○.○.○.인 점 등을 볼 때 그 내용이 허위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우체국에서 안내한 사항은 구제 수단을 설명하는 통상적 안내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원면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소청인의 주장 외에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소청인이 202○.○.○.자 소청인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결정한다.
또한, 일반질병휴직 처분을 공무상질병휴직 처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마땅히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담당자의 행정상 실수로 일반 질병 휴직으로 처리한 것에 관하여, 일반 질병 휴직을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은 202○.○.○.자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지방우정청에서 ○○우체국으로부터 의원면직자 구제 방법 및 일반 질병 휴직 급여를 받은 부분(최초 1년은 급여의 70%, 추가 1년은 급여의 50%)을 공무상 질병 휴직(급여의 100%)로 변경해 관련 보수를 100%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를 받아, 202○.○.○. 인사혁신처에 민원 질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 내 ○○○○○○과에서 202○.○.○. ○○지방우정청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후, 피소청인이 202○.○.○. 소청인에게 의원면직 철회 또는 취소 요청에 대해 불가함을 안내한 사정이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소청인의 신청에 대한 피소청인의 거부행위라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202○.○.○.자로 피소청인이 「의원면직 철회 또는 취소 요청에 대해 불가함을 안내」한 부분‘은 처분성이 없는 민원 회신에 따른 답변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안내인 것으로 보이며, 행정행위로서 형식을 갖추고 있거나 소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청구는 소청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한다.
아울러, 일반 질병 휴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소청인에게 공무상 질병 휴직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하며, ○○○○처 회신에도 일반 질병 휴직 부여 시 인사 관계 법령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일반 질병 휴직 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202○.○.○.자 ○○○○처 질의 회신 등 기록에 현출된 내용에 의하여 보면, 소청인이 당초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201○.○.○.자 요양 승인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공무상 질병 휴직이 아닌 일반 질병 휴직을 부여한 점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 ○○○○○○과에서 ’이 사안의 경우는 공무상 질병 휴직을 부여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정 또한 확인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소청인이 201○.○.○. 소청인에게 한 일반 질병 휴직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 되는바, 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201○.○.○.자)한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 불승인 통보‘ 공문에 따르면, ’소청인의 상병 경위 및 진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의학적으로 대개 발병일로부터 수주 정도면 치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청인이 신청한 요양 기간(201○.○.○.~201○.○.○., 92일)은 위 상병이 발병한 후 201○.○.○.까지 총 163일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더 이상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는 요양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부득이 신청하신 기간 연장을 불승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피소청인은 답변서를 통해 ’소청인이 201○.○.○. 제출한 휴직원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제출된 진단서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한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 통보 공문에서의 불승인 사유, 불승인 후 충분한 요양 기간(201○.○.○.~201○. ○. ○. / 일반 병가 60일, 개인 연가 36일)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일반 질병 휴직을 부여하였다‘라고 일반 질병 휴직을 부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일반 질병 휴직 처분 시 인사 관계 법령 해석・적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처분의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소청인이 201○.○.○.자 소청인에 대해 한 일반 질병 휴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