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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30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부당업무처리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113
부당업무처리(일반) (경고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교도소 ○○과장으로 근무 시 보안 사무부서인 보안행정팀 공안ㆍ엄중 담당자를 접견 진행팀 접견 안내 보직으로 1년 만에 보직을 변경하여 「자체 보안과 보직 관리기준」제5조(보직기간) 제1항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하였고, 갑질 신고인으로서 당직 회의 불참을 원한다고 직접 면담한 신고인에 대해서 회의시간에 당직 회의 참석을 하도록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이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조치된 점, 장기간 근속하며 징계 없이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여 성실히 근무한 점,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경고’처분을 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들에 대한 보직을 변경한 것은 인사권자로서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조사 결과 갑질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당시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