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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18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13
전보 (전보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견책’ 처분
소청인은 〇〇 〇〇 〇동 〇층 부팀장으로 근무하며, ① 202〇.〇.〇. 16:20경 야간근무자와 교대 시간 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퇴근한 사실이 있고, ② 202〇. 〇. 〇. 일과 종료 점검 후 16:40경 야간근무자와 교대 시간 전 임의로 근무지 이탈하여 퇴근한 사실이 있으며, ③ 202〇.〇.〇. 수용자 석식 지급 시 닭죽 내 이물질 발견 건으로 근무지이탈과 관련된 근무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〇.〇.〇. 16:44경 재차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등에 따라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 처분
소청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징계사유로 202〇.〇.〇.자 ‘견책’ 처분을 받은 후, 202〇.〇.〇. 〇〇교도소로 문책성 ‘전보’가 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①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복무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총 3회 근무지이탈을 하였으며, 2번째 근무지이탈 후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무지이탈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음에도 약 10여 일 후에 다시 근무지이탈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발생한 기간 및 횟수, 징계 의결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 목적을 볼 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서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비위의 유형 중 ‘기타’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이 ‘견책’ 처분을 가장 경한 징계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이미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에게 감경 대상인 상훈 공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 결정한다.
한편, ‘전보’ 처분의 경우도 ①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기타 비위’로 ‘경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경우 전보권자가 ‘100km 내외(동일 지방교정청)’의 범위 내에서 문책 전보가 가능한 점, ② 소청인의 주소지에서 〇〇교도소까지의 거리가 100km 내외(소청인의 주장 : 98km)이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기록상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하면, ‘전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소청인이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으므로 ‘전보’ 처분의 취소 청구 또한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