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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6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20113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불법체류자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00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피의자 A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달 00일 06:30경 ◯◯시 △△구 ○○로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피의자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하지 않는 등 피의자 도주방지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고, 같은 날 08:48경 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의자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의자가 도주하게 하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전파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피의자의 도주 이후 즉시 전화로 수사과장에게 유치인의 도주사실을 보고하여 유치인 도주발생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의자는 당일 검거되었던 점,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22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처분청의 평가가 긍정적인 점, 유사한 의무위반 사례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본건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