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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4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13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녀가 남편과 함께 거주지를 분리함에 따라 육아를 하지 않음에도 육아돌봄을 위한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고, 같은 직장 내 공무원인 기혼자 A와 부적절한 관계가 문답서 및 제보자의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행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제보에 따른 자체조사결과 확인된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의 복무자료, 문답서 및 제보자의 제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바, 소청인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음에도 육아시간을 상신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승인결재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볼 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에게는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의무가 있으나, 소청인이 인정한 카카오톡 내용· 제보자의 진정서 및 피소청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숙박업소 출입 동영상·일기장·소청인과 제보자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직장 내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민원을 야기한바 소청인의 비위는 국민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및 해당 조직의 질서를 해한 행위로 보이기에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