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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4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부적절한 이성관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13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재택근무 신청 후 본인의 집이 아닌 같은 직장 내 공무원인 기혼자 A의 집에 가는 등 재택근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고, 기혼자 A와 부적절한 관계가 문답서 및 제보자의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행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위원회는 A와의 카카오톡 내용에서 ‘앞으로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면 보기 어렵다’고 대화한 점, 카카오톡 내용, 제보자의 진정서 및 증빙자료로 제출한 숙박업소 출입 동영상·A의 일기장·A와 제보자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직장 내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민원을 야기한바 소청인의 비위는 국민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및 해당 조직의 질서를 해한 행위로 보이기에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 건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의‘품위 유지의 의무’위반 및 ‘성실 의무’위반 등 적용된 비위 유형에 대하여 해당 징계 양정기준 중 가장 낮은 ‘감봉 1월’을 적용하였고 두 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한 단계 높은 양정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