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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3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예산회계질서 문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11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조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약 1년 6개월간 총 125회 약 164시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속 직원들의 대리입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총 2,126,4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업무 중 발생한 직원 D의 허리부상 관련, 병원진료 및 환자발생 보고를 요구하는 D에게 병원 치료 및 환자발생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암벽구조 훈련 중 직원 A가 추락하여 인대근육 파열로 병원진료 결과 수술하겠다는 A에게 “인대가 파열되었다는데 어떻게 걸어다니냐, 다른 의사에게 가봐라”고 부하직원에게 부적절 발언하였고, 초과근무 관련하여 직원 B에게 전화하여 “초과근무 관련하여 카톡 내용을 삭제 해달라” 요구하는 등 감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하여 총 18명이 직접 대리입력을 하거나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소청인이 대리입력 수신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직원들에게 대리입력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 요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다자녀를 부양하는 소청인의 개인 사정과 경제적 불이익 등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경징계 의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1. 1. 28.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었고,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기준을 세분화하여 엄중한 문책을 하는 추세인 점, 본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