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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2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11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훈련교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생에게 심한 욕설과 잔소리를 하고, 운동장 돌리기를 시키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중간관리자로서 비위행위와 교육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지시 등에 동조하며 직원들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였고, 직장 체력단련실에 자신의 아들을 출입시켜 체력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의결을 요구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 직원들의 진술서에서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 훈련 중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원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았지만 훈련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 하여 참석하였고, 훈련 동안 겪어야 하는 욕설, 잔소리, 술자리 등 스트레스로 인해 잠자기도 힘들었다는 등 직원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직장 체력단련실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외부인인 소청인의 자녀를 데리고 온 것은 승인없이 출입한 것으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