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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9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11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골프클럽에서 소청인 포함 1개팀 4명씩, 3개팀으로 나누어 총 12명이 골프 라운딩을 하여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라는 방역수칙 및 불요불급한 모임·동호회·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복무지침을 위반하였으며, ○○. ○. ○○.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 △△△에게 각 3~5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15km를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