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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4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11
성희롱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0○○. ○.경 사무실 내에서 소속 직원 H를 지칭하며 “H 잘해줘라. 애 떼고 왔어.”라고 하는 등 H에게 총 4회에 걸쳐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20○○. ○.경 ○○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H에게 “살이 빠진 거 같다.”라고 한 후 H의 몸을 눈으로 훑어보며 H의 왼쪽 팔 윗부분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 20○○. ○.경 A에게 “한문도 제대로 모르냐.”라며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소속 직원들에게 총 9회에 걸쳐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과 후 사무실에서 음주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소속직원들에게 술과 안주를 사 오도록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출·퇴근 시 총 9회 가량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근무 중 2회 음주와 기관장 승인없이 3회가량 무단지각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