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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7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11
공금횡령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자 만기보험금을 보험 수익자(이하‘고객’)에게 지급하면서 정당금액 46,589,780원이 아닌 43,313,890원만 지급하고, 차액 3,275,890원을 본인의 시재 서랍에 보관하다가 75,890원을 본인 지갑에 넣었고 2021년 00월 00일에 다시 본인 지갑에 200,000원을 넣었으며, 2021년 00월 00일에 본인 공과금 납부로 60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400,000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3,275,890원을 횡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고, 또한 횡령과정에서 고객정보(계좌번호,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등)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임용 이후 25여년 간 금융업무만 수행해온 소청인이 단순히 ‘실수’하였다는 사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실수’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업무상 횡령죄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