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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1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20111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21. 3. 23. 04:00경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인치된 음주물피 피의자(여)가 화장실을 요구하여 함께 화장실로 이동,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도주 방지를 위해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같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 피의자가 불상지로 도주하였고, 소청인 B는 당시 사건담당 조사관으로서 피의자가 화장실을 요구하는 경우 소청인 A와 함께 동행하여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불상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소청인 A는 ‘감봉1월’, 소청인 B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은 교통조사 업무 특성상 체포되어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에 이르지 않고 추후 조사를 위해 석방하기 때문에 도주의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 검거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도주 당일에 2차 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한 점, 소청인들은 재직기간 동안 본 처분 외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모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의자 관리 소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소청 기관에서는 소청인들이 평소 맡은바 업무에 적극적이며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A는 견책, B는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