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82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폭력행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106
폭력행위(음주) (정직1월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2:50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A가 운전하는 택시 차량 뒷좌석에 앉아 소청인의 일행 B가 지급하는 택시비를 A가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A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정직 1월’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20××. 10. 7.자로 소청인에게 ‘정직 1월’인사발령 통지를 하면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여 20××. 10. 8. 소청인이 직접 수령 하였고, 위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하단 부분‘유의사항’ 항목에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불복방법 및 절차 고지가 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 받은 20××. 10. 8.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하나, 소청 제기 기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 11. 12. 이 사건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는바, 관련 법령상 정하고 있는 소청 제기 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건 기록 및 진술 등을 살펴보아도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달리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는 「소청절차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