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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1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06
부적절언행(욕설 등)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술원 ◯◯◯◯과장, ◯◯◯◯국장으로 재직 시, 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직원들에게 경력에 맞지 않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나 업무 지시, 직장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과장 등이 업무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직원들을 불러 직접 업무 지시 등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② 소속 직원 출장 및 연가 등의 통제, ③ 특정 농가에 대한 도지사 표창 배제 지시, ◯◯경진대회 업무추진 관련 무리한 재심사 지시 등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고위직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출장·연가 통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하였고, 기관의 이동이 쉽지 않은 조직 내에서 이러한 갑질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구체적인 사안별로 비위행위의 경중·태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부적절한 언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행위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주로‘강등-정직’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직사회 내에서 갑질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임을 고려하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