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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70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부적절한 이성관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106
부적절한 이성관계 (기타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경찰서 〇〇과에서 〇〇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성폭력상담소 북한이탈주민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관련자 A를 ´15. 00월경 성폭력 상담 관련 홍보를 계기로 만난 후 ´17. 00월 초순경까지 총 4회 성관계를 맺는 등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다수의 언론에 비난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 대상자 A가 소청인으로부터 강간 등 피해를 주장하며 2020. 00. 00.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거 2020. 00. 00. 소청인을 ‘직위해제’ 처분하고, ○○○는 2020. 00. 00.자로 ‘대기발령’함

2. 본 위원회 판단
인사관계 규정상 이러한 ´대기발령´만으로 특별한 신분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대기발령´ 시에도 급여와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설령,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처우 등에 있어서 일부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 만으로 소청인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언론 보도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한 대기발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기발령´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청구는 ´각하´ 결정한다.
또한, 소청인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관련자 A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은 점, 관련자 A의 고소 건에 대한 언론보도로 조직의 명예와 위상이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