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62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06
지시명령위반(일반)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 2.(화) 자가를 이탈하여 골프연습장을 방문 또한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교민과 접촉하였고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안 해당 교민과 가족, 회사 직원 등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위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교민이 공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사관의 공직기강 및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소청인은 20○○. ○. 2.(화) 외에도 총 5회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자가를 이탈한 후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을 방문하였음에도 자가격리 위반 민원에 따른 공관 자체조사 당시 자가격리 기간 중 총 3회만 이탈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방역관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외무공무원법」제2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대사관의 ○○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ㆍ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고 주재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여 교민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가격리 기간 중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는 등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방역지침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교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민원이 발생한 점, 소청인은 과거 주택임대차 이면계약으로 임차료 편취, 불성실한 근무태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 처분의 전력이 있어,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이 사건 비위가 발생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된다는 점, 또 피소청기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은 정당한 감사 자료를 요구받았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였고 소청인의 자가격리 이탈 관련 당초 공관 전문 보고 외 본부에 본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대사관 운영지원 실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