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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1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감봉3월 결정일자 20220104
성희롱 (정직1월 → 감봉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피해자 A(女)와 야간 순찰근무를 하다가 편의점 앞에서 휴식하던 중 “여자들은 야간근무하면 생리도 불순해진다는데 피부도 상하고”라며 2회 반복하여 발언, ② OO지구대 내에서 콘돔과 비슷한 물건을 A의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남자들은 다 아는데 이거 모르냐?” 등의 발언, ③ 강간 신고사건에 대해 팀장, A 등에게 설명하던 중 “여자랑 남자가 모텔에 갔으면 섹스를 하자는 거지, 어떤 남자가 섹스를 안 하냐”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 사안별로 비위의 태양,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주로‘강등~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유사 소청례와 비교해 볼 때 소청인의 언어적 성희롱 비위행위의 횟수, 정도, 발언 수위 등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다소 감경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징계사유 3 관련 소청인이 112신고된 모텔 내 강간 사건에 대해 팀장 및 직원들에게 사건보고를 하던 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의 징계사유에 대한 발언 경위, 횟수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품위유지의무 위반(그 밖의 성희롱)’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감봉’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에게 성비위 관련 징계전력이 없으며,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