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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8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04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 ○○. ○. ○○. 3년간 ○○담당관으로 재직 시 지각출근 20회, 근무시간 중 장기이석 88회, 조기퇴근 27회 등 총 135회에 걸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유연근무를 실시하면서 출근 3회, 퇴근 16회 등 총 19회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토록 하였으며, ○○. ○. 초순경 모친이 입원한 요양병원을 방문하면서 부하 직원인 B에게 허위 출장을 신청하게 하고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한 비위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