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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4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04
직무태만(일반)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선장으로 근무 시 선박 출항 정박 시 부식구입을 위해 출장 또는 개인적 외출로 하선하는 직원에게 술이나 안주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근무시간이 끝나고도 선박에 남아 직원에게 안주를 만들어오라고 하였으며, 차량 편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음주 후 선박 당직자에게 개인차량으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는 등 직원들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였으며, 직원들을 집합시키고 위가 안 좋다며 술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위장약을 먹인 후 강제로 음주하게 하였고, 직원들이 접대성 회식비용 갹출에 반대하자 일부 직원을 불러 반대하는지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승진한 직원 2명이 〇〇〇〇 사무실 근무자들과 ○○호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을 각 40만원 가량 결제하도록 하였고,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똑바로 안 하면 발령 내겠다, 말을 잘 들으면 승진시켜준다”는 등 선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강압적 언사 및 강요 등 갑질 행위를 한 혐의가 있으며,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관리와 선원 안전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출동 중 선내․외에서 잦은 음주를 하고, 선장실로 직원들을 불러 음주를 강요하였으며, 체육활동 후 회식자리에서 본인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하에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음주를 강요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고, 외출이나 부식을 사러 가는 직원들에게 술 심부름을 시켜 선내에 술을 반입하였으며, 퇴근시간 이후에도 선내에 남아 음주하면 당직자에게도 음주를 강요하는 등 이외에도 빈번하게 직원들에게 외출을 강요하여 함께 술을 마신 혐의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8년여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장관급 표창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본인 음주를 포함 직원들에 대한 음주 강요의 반복성 등은 일반적으로 수인 가능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 직원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가 다수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인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은 출동 중 상시 당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시 지휘상태에 있어야 함에도, 당직 근무 중 또는 당직 근무를 종료한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선장실 및 조타실 등에서 음주를 한 것은 선박을 관리하는 선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00. 00. ○○부 소속 관공선 내 음주 반입 및 관공선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차관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의 선박 내 음주행위가 지속된 점,
「〇〇 선 관리․운영 지침」 제20조 제2항 및 제6항 등에 따라 소청인에게 선장으로서 많은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속이 좋지 않은 직원에게 위장약과 함께 음주를 하도록 한 것은 일종의 신체적 학대로도 보여질 수 있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장기간 음주 강요 및 사적 심부름 요구 등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반복되는 점, 직원들이 소청인과의 음주사실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에 대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직원들에 사적으로 심부름 등을 시켰음에도 사회상규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며,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여 직원에게 안주를 만들라고 한 것이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갑질 비위에 대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함에 따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