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74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04
성희롱 (정직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순찰 중 A에게 “여기가 카섹스로 유명했던 곳이야”, “여성 주취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에 그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 신고 내용에 적게 해야 한다”라는 발언 및 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B를 쳐다보며 “성매매알선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아냐?”고 물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피해자 A를 불러내 위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누가 신고하였는지 추궁하면서, 직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심리적 압박과 위협을 느끼게 하는 갑질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어 조직 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수시로 예방 교육을 받아온 상황에서도 소청인은 조장이자 직장협의회장이라는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이며 조원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와 갑질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비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는 이 건 진정사건 접수 당시 허위소문을 퍼뜨리거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협박으로 느끼게 하는 2차 가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행위로 근무 기간 중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