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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1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04
직무태만(일반) (감봉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경찰이 피의자들의 몸싸움을 말리며 제지하는데도 방관하는 등 소극대처 7회, 사건현장에 약 20분 지연 도착하는 등 지연 출동 3회, 사건 처리 회피 2회, 피의자 호송규칙 위반 1회 등의 직무태만이 있고,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바지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응대하여 피의자와 시비가 있는 등 2회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
이에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관련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에 처분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 대상 비위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참석하여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참고인 진술, 사건조사 결과 보고, 징계의결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살피건대 근무태만 비위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사실이 다른 점, 소청인이 특정 사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 사유가 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의 비위가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음주의심차량 신고 출동 지연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주장을 감안 하더라도 지원 순찰차보다 늦게 도착할 이유가 없는 점, 징계사유가 된 직무태만 행위나 부적절 처신 등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소청인의 근무 행태로 동료 직원들이 피해를 보거나 함께 근무하기를 꺼려한다는 관련 참고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직무태만 행위는 상훈감경이 제외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