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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0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강등 결정일자 20211021
성폭력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9. 7. 22:10경 ○○시 ○○로 소재 ○○꼬치구이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등, 겨드랑이,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0. 9. 16. ○○경찰서로부터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2020. 9. 16.자로 수사개시 되었다고 통보 받고, 2021. 2. 9. ○○지방검찰청으로부터“강제추행”혐의로 공무원 피의사건 관련하여 2021. 2. 9.자로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후, 2021. 6. 3.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의거,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나. 그 밖의 성폭력 비위로서,‘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파면~해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어,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다만, 소청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5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도가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죄하고 있다는 점, 소청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를 계기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해임’처분을‘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