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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5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02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2:23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공무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비위가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표창 감경에서 제외되고 지난 9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구조업무 수행 중 겪은 충격적 경험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소청인은‘해양경찰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파견 대원들의 PTSD를 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에도 음주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소청인이 수차례 공문 및 교양을 통해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하였고 이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음주운전관련 기강확립 강화대책 관련 문서를 소청인이 직접 열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의 음주운전 회피 노력 없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비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9년여 근무하면서 비위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해당 기관에서 소청인의 근무태도를 높게 평가한 점, 비록 상훈감경 적용이 불가능한 비위이나 △△사고 수습 유공 표창 등 9년간 총 13회의 상훈 이력이 있는 점, 이 건 징계로 타청으로 전보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경한 처분인‘정직1월’로 의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또한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