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583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04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과장으로 근무 시, 소속직원들에게 휴일 SNS나 수차례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여 부서원들의 휴식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방해하였고, 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 평소 부서원들의 연령이나 경력 등 고려없이 호칭할 때 수시로 삿대질을 하면서 “야 유○○들어와”, “야 이○○방으로 와”등 반말로 지시하여 불쾌감을 주었고, 불특정 다수 직원에게 반말 또는 질타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으며 같은과 직원 A에게 “오늘 14:00에 00상공회의소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있는데 니가 태워주라.”라고 하여 대신 운전케 하는 등 업무외 사적 노무를 지시하였으며, 자신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부서원들의 승진이나 경조사 기회에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회식 및 저녁식사를 마련하도록 심리적 강요를 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권위적ㆍ고압적인 질책보다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데 힘써야 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바,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조직 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특히, 소청인은 감찰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의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경징계’로 요구되었으나 이후 소청인은 반성을 뒤로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고자 피해자인 소속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 탄원서를 소청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