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50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변호사법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05
변호사법위반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업소 운영자 A로부터 OO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중인 건설면허대여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사항 등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와 건설면허 대여 사건의 수사진행사항에 대해 통화하며 사건 청탁의 대가로 골프채풀세트(200만원)를 수수하기로 약속, ② (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사건문의 일원화 위반) OO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관련자의 사촌동생이라고 신분을 속이며 담당 수사관 C에게 사건 축소 청탁, △△서 담당수사관에게 성매매 사건의 피의자 편의 제공을 청탁, □□서 성매매업소 단속사건 관련하여 담당수사관 B에게 사건문의 및 청탁, ③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성매매 업주인 A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관련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을 유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특성 상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1조에 따른 ‘알선·청탁 등의 금지’, ‘대상업소 접촉금지’ 위반 및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 위반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경찰청 내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실시 계획’ 등에 따르면 ‘접촉금지‧사건문의 일원화 위반 사실 확인 시 원칙적으로 징계 및 관련 업무에서 배제, 사건청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무고발 및 중징계‘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여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