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48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폭력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07
폭력행위(일반)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5. 27. 부터 2019. 2. 16. 까지 피해자인 배우자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2018. 9. 25.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의 직장과 딸의 학교에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2020. 9. 30.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벽돌로 도어락을 손괴하여 상습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검찰로부터 각각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 중 협박 및 재물손괴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아 검찰 기소내용이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사유 및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보면, 소청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6년 전부터 술만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폭행의 방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졸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말리는 자녀와도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로써 소청인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 및 배우자와 자녀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습폭행으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청인의 대부분의 비위가 음주와 결합하여 발생한 점, 소청사유 및 징계위원회에서 배우자의 부덕이 원인으로 폭행하게 된 것이라면서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검찰 구공판 처분이 하나의 범죄가 아닌 상습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경합되며 상습폭행으로 인정 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