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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8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214
성희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성희롱(부서 회식자리에서 여자 수사관들을 가리키며 “결혼한 저쪽 말고는 다 처녀인거네? 확실한 거지? 허허허”라고 말하고 검찰수사관 A(女)에 대해 “네가 제일 뚱뚱하다”라고 2-3차례 발언, 검찰사무관 B(女)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보냄), ② 기타 품위손상행위(소속 부서장 D에게 욕설, 동료직원 C에게 폭언, 점심시간 음주), ③ 직무태만(17회 무단 조기퇴근), ④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주로‘강등~감봉’, 복무규정 위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정직~견책’, 개인정보 무단조회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주로‘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왔고, 특히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비록 소청인의 언동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