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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40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209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산림청 기획운영팀장과 ○○교육원 교육기획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람아, 이 선수야, 당신이라는 표현과 일부 직원에게 업무상 도를 넘는 질책으로 해당 직원들의 심적 위축과 모욕감을 유발시켰고, 유연근무를 실시하면서 퇴근지정을 소속 직원들에게 대리로 등록(약 20회)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교육원 재직 시 근무시간 중 한 달에 10회 정도 초빙강사실 안마의자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산림교육원 재직 시 비밀 보장이 원칙인 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대하여 베스트 상사에 미포함된 불만과 조직 개선의 사유로 복무담당 장○○○에게 소속 직원의 설문 참여 여부 조사를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에서 다수 직원들이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진술하였고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큰소리를 친다든지 손가락질을 하여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은 통상적인 지시나 지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외 유연근무 대리등록 지시, 근무 시간 중 과도한 휴식, 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다수이나 가중을 하지 않았고,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결정되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범공무원(국무총리 표창)으로 선정되고 장관급 표창 및 차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