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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21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성매매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228
성매매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징계처분
휴대폰 앱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검찰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성매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의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특별지침 적용 기간 중 상기 성매매를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직위해제 처분
위 가.항 비위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됨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징계처분
이 사건 입증자료 등을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복무지침을 위반하여 성매매한 점, 유사사례와 비교 시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나. 직위해제 처분
직위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소청기관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동일자로 작성한 ‘징계혐의자 직위해제 처분여부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감안하여 중징계 의결과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직위해제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