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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7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예산회계질서 문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26
예산회계질서 문란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매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사무실 근무자인 ○○○, A와 공모하여 민원인이 현금으로 신청한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손실보전분(로스분)’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품을 지급하고 취소한 금액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일여년 간 민원인이 신청한 구매물품 총 63건을 수용자에게 ‘손실보전분(로스분)’으로 공급한 후 ‘구매관리시스템’에서 63건의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하고 2,694,130원을 현금화하였으며, 현금화한 금액으로 구매사무실 팀원들의 회식 비용과 구매 취업장 수용자들의 간식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또한, 민원인 신청구매 영수증 중 사무실 보관용 영수증에 수용자의 무인을 받도록하고 있음에도 무인을 받지 않았고, 민원인 신청구매물 영수증 중 사무실 보관용 영수증을 임의 폐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3인이 공모하여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추가 공급되는 ‘손실보전분’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어 상습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다수 직원이 공모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한 금액이 260 여 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며 금품수수로 처리했다면 배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일부 금액은 수용자 격려품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이는 형사 사안으로서 직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데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